경미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운전을 할때는 조심을 해야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이나 안전운전을 진행해야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접촉사고로 입원할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진단 정도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쌍방 사고나 일방적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인접수가 필수입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 진료를 진행하는데 접수번호만 병원에 알려 드리면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염좌나 타박상 등 진단이 2주가량 나오는데 해당 기간 동안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가 끝나면 통원치료로 다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합의금이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를 진행한 경우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니 이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진단 2주 통원치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쌍방이든 일방이든 간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대인접수를 진행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자, 뇌진탕 등으로 진단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이 아닌 이상 3주이상 진단은 어렵고 2주 진단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4주 이상 진단은 골절 및 인대파열 등 큰 부상이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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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 초보자 ]
교통사고가 발생할때는 먼저 112에 신고하고 사람이 크게 다쳤을때는 119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시 우선 112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진행
2. 접촉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 사고 접수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사에 연락
3. 현장 보존을 위해서 흰색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위치 표시
4. 사고 현장과 차량 등을 기준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채집 면밀히 수집
5.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좋지 않은 언사는 피하는걸 추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남자든 여자든간에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112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상황이라면 경찰까지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한다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12에 사고접수를 하고 주소를 말하거나 경찰에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청해도 경찰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112 경찰에서 직접 처리를 하거나 단순 접촉사고 등은 경찰 개입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건들이 많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를 할때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쌍방이라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100%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 보험 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논쟁이 있을때는 자신의 보험사를 같이 부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직원이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사고현장에서 처리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중재가 필요하다면 중간에서 일처리를 대행해 주니 상황이 복잡한 경우 보험사에 일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고현장의 증거 채집이 중요한데 차에 흰색 스프레이가 있다면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을 여러장 확보하여야 하며 동영상도 찍을수 있다면 찍어서 현장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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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목록 및 세부 내역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인접수를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진행해 줍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위자료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가 진행이 됩니다.
1. 위자료 지급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서에서 상해진단 급수가 결정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을 합니다. 보통 2주정도 진단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12-14등급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1-11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경상환자는 2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2. 치료 관계비는 합의가 이뤄지기전까지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동안 청구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말하고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3. 휴업손해 보상의 경우 입원환자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 짧게는 1주일부터 시작하여 치료가 끝날때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입원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4. 교통비 지급은 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보다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통비는 대략 1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통원치료한 기간동안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5. 향후 치료비의 경우에는 합의후 들어가는 병원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합의사항중에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향후 치료비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100만원부터 200만원, 300만원 등 차등으로 합의금이 결정이 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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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체크사항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몸에 손상이 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전에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치료중에 합의를 하거나 중간에 귀찮다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여 치료가 완료되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최종 합의가 끝나야지만 종결처리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은 계속 진행중인 상태가 됩니다. 치료가 우선이니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는 입원치료가 끝나면 통원치료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교통비만 지급이 되지만 입원치료의 경우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신의 몸상태나 향후 합의를 위해서는 입원 여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건 치료를 우선을 보시고 합의는 향후 치료에 대한 보상을 염두해 두는 작업일 뿐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상할수도 있고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가격 하락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걸 반영하여 보험의 합의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꼼꼼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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